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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158**2
2023-03-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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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시급제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가 사장님이 바뀌셔서 2021년 12월 17일부로 새 사장님하에 일하게 되었구요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2023년 4월1일자가 퇴직일이 될겁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속 안쓰고 있다가
이번년도 들어서(근무1년넘어서) 사장님이 주셔서 사인만 했는데 거기에는 2022년1월1일로 기입이 되어있었구요 , 사장님 사업자 등록증에는 12/17일로 되어있으며, 저는 12월달의 근무 급여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는 주 5일 약 9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적혀있으나 이는 요일별, 가게 상황별, 그리고 제 학업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되어 일해왔구요,(작년에는 주로 주4일 근무함)
이번년도들어서는 주5일 모두 일하고 있으나 일하는 시간은 7-10시간 사이로 매일 유동적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제 시급이 세금공제(3.3%)후!! 11000원으로 기재 되어있구요 사실상 2023년 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보다 적지만 그냥 감안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의3.3프로는 사장님이 부담하시겟다하셔서 따로 낸적없으니 제 시급이 세금공제후 11000인겁니다)

급여는 매달 일한시간 * 11000해서 받고있구요

1. 다만 이렇게 매달의 급여가 유동적이었던 경우에 , 저는 4월1일이 퇴사일이 되면 1/1~3/31일까지의 급여로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산정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사장님이 큰의미 없다며 근로계약서에 22년1/1일자로 기입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12/17일부터 일햇고 그에 따른 급여도 받았다면 제 근무 이력은 21/12/17일로 측정되어 계산되는게 맞는거죠?

3. 퇴직금은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0 14:30
1)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동안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퇴사일이 4월 1일인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은 1월1일부터 3월31일의 기간동안 지급한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근로하기로 정하여진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일자보다 이전부터 실제 근무를 했다면 실제 근무시작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3)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게 되며, 국세청 사이트 등을 참고하여 공제되는 세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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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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