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멓닉네임
2023-03-17 21:2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주동안 근무했는데요
이제 그만두려는데 주휴수당을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해야 주신다합니다
일주일기준으로 계산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동안 하루8시간 근무했으면 원래 주휴수당을 주셔야되는거잖아요 원래 안주셔도 되는건가요?
이제 그만두려는데 주휴수당을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해야 주신다합니다
일주일기준으로 계산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동안 하루8시간 근무했으면 원래 주휴수당을 주셔야되는거잖아요 원래 안주셔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0 14:33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경우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경우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근로기준법이 바꿨어요 월~금 요일 로 고용노등부에 진정서 내시면되요
월-금 하고 토요일, 일요일 퇴사할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월-금 하고 다음주 월요일 퇴사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이렇게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