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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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158**2
2023-03-1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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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약 1년 4개월 정도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무했구요
학업, 코로나 시간제한, 손님여부등으로 근무시간이 매일,매주,매달 유동적이어서 적게는 120~많게는 200정도 매달 다른 급여를 받았습니다

1.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무조건
퇴직전 마지막 3달의 급여로 1일 평균 임금을 책정하여 주는것이 맞나요?

2. 일하는 기간동안 그 달의 여건에 따라 사장님과 조율하여 주 4일-5일 일했구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이런 유동적인 부분을 모두 기재하기 어렵기에 주5일 매일 9시간정도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러한 근로계약서상의 시간이 모두 지켜지진 않았지만, 1주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내인 주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지급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거 맞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0 14:48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년이상 근무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직이전 3개월의 기간동안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일하기로 정한 근무시간에 대한 정해진 임금)보다 금액이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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