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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kefh
2023-03-17 23:2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백화점 행사 알바를 갔는데요.알바몬 같은 공고였어요.근데 팀랜덤으로 정해지고 각자대표가있데요,어느팀은 30 분 근무시간조정가능하고 잘해준다는데
제팀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공고에쉬는시간적혀있지만 없어요.또한 인수인계도없이 일지쓰라고만하네요. 근무시간은10:30부터인데 변동되어 10:10분까지고 퇴근이8:30분이래요. 주휴수당 포함인지는 모르겠으나 긴시간 이급여가 합당한걸까요?
제팀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공고에쉬는시간적혀있지만 없어요.또한 인수인계도없이 일지쓰라고만하네요. 근무시간은10:30부터인데 변동되어 10:10분까지고 퇴근이8:30분이래요. 주휴수당 포함인지는 모르겠으나 긴시간 이급여가 합당한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0 14:55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일당에 주휴수당 포함여부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명확한 기재가 있어야 법위반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글 내용을 살펴 볼때 최저시급 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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