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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inche**e
2023-03-18 09:18
1
37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직장인이고 투잡으로 주말 알바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근무 희망지에서 주말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4대보험은 들지 않는데 고용보험은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직장인이기 때문에 4대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면 안 되는데, 4대보험 안에 고용보험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0 14:58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다니는 직장마다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여러 직장중에서 가장 급여가 많은 사업장 한 곳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부캐생활
    2023-03-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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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때문에 본회사에 4대보험 중복 걸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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