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투잡 4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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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ㄸㄷㅈ
2023-03-18 22:0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본업이 콜센터 주5일 9시~18시 풀타임 근무인데
4대보험을 해주지 않아서 3.3떼고 받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매달 14만원 정도
지역가입자로 내고 있는데요
요즘 투잡으로 ㅋㅍ 일용직 야간 21시~02시도 하고있는데
일용직도 8일이상 나가면 4대보험을 뗀다고 해서요
지금 7일 나갔고 매달 12일 일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저는 ㅋㅍ일용직 4대보험도 떼고
지역가입자도 내고 이중으로 내야되는건가요?
4대보험을 해주지 않아서 3.3떼고 받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매달 14만원 정도
지역가입자로 내고 있는데요
요즘 투잡으로 ㅋㅍ 일용직 야간 21시~02시도 하고있는데
일용직도 8일이상 나가면 4대보험을 뗀다고 해서요
지금 7일 나갔고 매달 12일 일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저는 ㅋㅍ일용직 4대보험도 떼고
지역가입자도 내고 이중으로 내야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0 15:23
1주 15시간이상 일을 한다면 4대보험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기간동안은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그 기간동안은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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