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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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600**5
2023-03-19 05:4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pc방 야간알바로 일9시간씩 주5일 근무합니다.
사장님, 사모님, 이사님 세분이서 관리지 역할을 하고 계시며, 동시간대 근무자는 없으고 1일 3명의 알바를 사용합니다.
처음 면접 볼 때 주휴수당, 퇴직금은 없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기에 원래 안 줘도 되는건갑다 했는데 아니더라구요.
1. 구두로 주휴수당,퇴직금 없다고 말 했고 녹음은 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퇴사 후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받을 수 있는 급여인가요?
2.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근무날짜는 일~목 인데 저는 전 날 출근해서 다음날 퇴근합니다.
예를들어 일요일 09시에 출근해서 월요일 06시에 퇴근하는 셈이죠. 연장근무수당이나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못 받나요?
3. 퇴근 할 때 사모님과 교대를 합니다. 1주일에 3~4일은 본인이 말씀하신다고(수다…) 기본적으로 1~2시간씩 늦게 보내주셔서 1~2시간정도 퇴근시간이 지났음에도 퇴근을 못 합니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너무 집에 가고싶은데..ㅜㅜ
전에 집에 가고싶어하는 티 냈다가 사모님이 삐져서 별것도 아닌걸로 트집잡은 경험이 있어 함부로 뿌리치지도 못 하겠습니다.
이건 실제 퇴근시간을 모두 메모 해 뒀고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었다면 시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4. cctv를 보십니다. 사업장에 어떠한 사건이 터져서 보는것이 아니라 그냥 청소상태가 마음에 안 들면 보십니다. 카운터 컴퓨터에 엑셀파일까지 만들어서 청소 한 시간을 하나하나 세세히 적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참고해서 청소가 마음에 안 들면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본다 하더라구요.
실제로 이사님은 cctv를 꽤 자주 보신다 하네요…
너무 소름끼치고 싫은데 이건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말고 경찰네 신고 할 수 있나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사업장에 그리고 사장에게 타격은 직장내괴롭힘 진정인가요 경찰 신고인가요?
사장님, 사모님, 이사님 세분이서 관리지 역할을 하고 계시며, 동시간대 근무자는 없으고 1일 3명의 알바를 사용합니다.
처음 면접 볼 때 주휴수당, 퇴직금은 없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기에 원래 안 줘도 되는건갑다 했는데 아니더라구요.
1. 구두로 주휴수당,퇴직금 없다고 말 했고 녹음은 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퇴사 후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받을 수 있는 급여인가요?
2.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근무날짜는 일~목 인데 저는 전 날 출근해서 다음날 퇴근합니다.
예를들어 일요일 09시에 출근해서 월요일 06시에 퇴근하는 셈이죠. 연장근무수당이나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못 받나요?
3. 퇴근 할 때 사모님과 교대를 합니다. 1주일에 3~4일은 본인이 말씀하신다고(수다…) 기본적으로 1~2시간씩 늦게 보내주셔서 1~2시간정도 퇴근시간이 지났음에도 퇴근을 못 합니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너무 집에 가고싶은데..ㅜㅜ
전에 집에 가고싶어하는 티 냈다가 사모님이 삐져서 별것도 아닌걸로 트집잡은 경험이 있어 함부로 뿌리치지도 못 하겠습니다.
이건 실제 퇴근시간을 모두 메모 해 뒀고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었다면 시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4. cctv를 보십니다. 사업장에 어떠한 사건이 터져서 보는것이 아니라 그냥 청소상태가 마음에 안 들면 보십니다. 카운터 컴퓨터에 엑셀파일까지 만들어서 청소 한 시간을 하나하나 세세히 적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참고해서 청소가 마음에 안 들면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본다 하더라구요.
실제로 이사님은 cctv를 꽤 자주 보신다 하네요…
너무 소름끼치고 싫은데 이건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말고 경찰네 신고 할 수 있나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사업장에 그리고 사장에게 타격은 직장내괴롭힘 진정인가요 경찰 신고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3-20 15:34
1)주휴수당, 퇴직금은 구두로 미지급합의를 하였더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
2)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 등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연장근로를 입증하기 위한 소명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메모한 것에 대하여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담당공무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4)cctv를 설치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를 직장내괴롭힘으로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 등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연장근로를 입증하기 위한 소명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메모한 것에 대하여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담당공무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4)cctv를 설치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를 직장내괴롭힘으로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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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동민 변호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으셨다면 대가 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www.ifearnothing.co.kr 집단소송 란에 자세한 내용 기재해주시고 퇴사 후에 소송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