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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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685**3
2023-04-21 04:3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월-금 주 5일 근무 중입니다. 일하는 곳이 휴무일을 지정해서 5일 중 하루를 근무를 못하는 경우에 그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 4일을 다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고용주에게 물어보니 5일 계약을 했으니 5일을 다 나왔을 때 주휴수당을 주는 거라고 답변받았습니다.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근무를 안하는 게 아니라 근무지 자체가 인해서 못하는 거니까 고용주의 사정인거고 주휴를 줘야 하는 건 아닌가 해서요.
휴무일은 매주 있는 건 아니지만 자주 있습니다.
하루 휴무하면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일 경우와 이상일 경우 모두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주에게 물어보니 5일 계약을 했으니 5일을 다 나왔을 때 주휴수당을 주는 거라고 답변받았습니다.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근무를 안하는 게 아니라 근무지 자체가 인해서 못하는 거니까 고용주의 사정인거고 주휴를 줘야 하는 건 아닌가 해서요.
휴무일은 매주 있는 건 아니지만 자주 있습니다.
하루 휴무하면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일 경우와 이상일 경우 모두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1 15:33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내용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없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당초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당초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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