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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yb**l
2023-04-21 06:1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82,0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년이상 계속 근로 하였고
주당 15시간 월간합상 60시간 이상 근무 다 해당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보니 퇴직금에 대한 얘기는없더라고요? 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서 작성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사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주당 15시간 월간합상 60시간 이상 근무 다 해당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보니 퇴직금에 대한 얘기는없더라고요? 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서 작성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사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1 15:35
근로계약서 작성 및 퇴직금 지급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 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잇습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 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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