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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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394**3
2023-04-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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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들어갔을때 주6일근무하고 월급제로하기로하고 근로계약서를썼습니다
두달후에 근무를주5일제로바꾸면서 주급으로 받기로 새로계약을하고나서는 근로계약서를 새로않썼는데 처음 에쓴 근로계약서가 그대로 유지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1 15:39
변경된 근로조건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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