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394**3
2023-04-21 09:4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2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처음들어갔을때 주6일근무하고 월급제로하기로하고 근로계약서를썼습니다
두달후에 근무를주5일제로바꾸면서 주급으로 받기로 새로계약을하고나서는 근로계약서를 새로않썼는데 처음 에쓴 근로계약서가 그대로 유지되는건가요?
두달후에 근무를주5일제로바꾸면서 주급으로 받기로 새로계약을하고나서는 근로계약서를 새로않썼는데 처음 에쓴 근로계약서가 그대로 유지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1 15:39
변경된 근로조건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