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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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879**7
2023-04-21 14: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일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중입니다
8일 이상 출근하여 이번 주급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었는데 계산해보니 이상하여 문의합니다
주32시간, 4일, 야간근로 6시간
=336,700원
국민연금 34,080/건강보험 26,850/요양보험 3,430/고용보험 3,030= 67,390원 제가 부담하였는데
계산해보니 제가 4대보험 100%부담한거같은데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 사업주 반씩 부담으로 알고있는데.. 이상하네요..
8일 이상 출근하여 이번 주급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었는데 계산해보니 이상하여 문의합니다
주32시간, 4일, 야간근로 6시간
=336,700원
국민연금 34,080/건강보험 26,850/요양보험 3,430/고용보험 3,030= 67,390원 제가 부담하였는데
계산해보니 제가 4대보험 100%부담한거같은데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 사업주 반씩 부담으로 알고있는데.. 이상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1 15:43
고용/건강/연금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사업주에게 4대보험 공제된 금액의 산출근거를 요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에게 4대보험 공제된 금액의 산출근거를 요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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