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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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9080
2023-04-2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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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전회사에서 4대보험으로 작년8월부터 올해3월말까지. 180일이상 근무했으나 팀장님이 계약만료이직확인서 제출안하고 자발적이직사유로 거짓제출했어요
팀장님이 성격이 힘드신 분이라 소통이 어렵다 보니 거짓제보신고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5월 프리랜서 3.3프로 공제되는 일주일단기 알바 근무하게 되는데 이곳을 마지막 퇴사된 회사로 하고
고용보험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계약만료)이직확인서 받고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1 15:44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을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3의 경우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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