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가능여부
신고하기
차단하기
코코9080
2023-04-21 15:53
4
236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전회사에서 4대보험으로 작년8월부터 올해3월말까지. 180일이상 근무했으나 팀장님이 계약만료이직확인서 제출안하고 자발적이직사유로 거짓제출했어요
팀장님이 성격이 힘드신 분이라 소통이 어렵다 보니 거짓제보신고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5월 프리랜서 3.3프로 공제되는 일주일단기 알바 근무하게 되는데 이곳을 마지막 퇴사된 회사로 하고
고용보험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계약만료)이직확인서 받고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1 16:07
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를 기준으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가능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것)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KA_39522**7
    2023-04-22 06:45
    신고하기
    차단하기

    근로복지공단에 민원 제출하세요 사유정정해달라고하면 처리해주실꺼에요 증명가능한서류 제출하는정도만 하면 되는걸로알아요

  • NV_40396**5
    2023-04-22 19:55
    신고하기
    차단하기

    최소 한달이상 근무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 고미넹
    2023-04-22 21:28
    신고하기
    차단하기

    프리랜서는 4대보험이 안들어가기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이안되요

  • 오타타
    2023-04-24 08:11
    신고하기
    차단하기

    프리랜서는 실업급여 적용안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