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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철2
2023-04-21 16: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재직중이며 곧 직장에서 계약만료가 됩니다.
2023년 1월 초부터 4월 28일까지
회사에서 근무 후 계약만료 예정 입니다.
계약기간이 4월 28일 까지 입니다. 4월 28일까지 근무 후 4월 29일 토요일주휴수당 까지 받습니다.
다음 직장이 주말부터 일을 바로 시작하는데
4월 29일 토요일 부터 시작 합니다
그러면 이전 직장 4월 29일 주휴수당과 4월 29일 부터 출근하는 새로운 직장 근무 일수가 겹치는데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고용보험 근무일수 실업급여에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리고 4월 29일 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면
첫달 월급은 4대보험 때나요?
4대보험이 중복으로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2023년 1월 초부터 4월 28일까지
회사에서 근무 후 계약만료 예정 입니다.
계약기간이 4월 28일 까지 입니다. 4월 28일까지 근무 후 4월 29일 토요일주휴수당 까지 받습니다.
다음 직장이 주말부터 일을 바로 시작하는데
4월 29일 토요일 부터 시작 합니다
그러면 이전 직장 4월 29일 주휴수당과 4월 29일 부터 출근하는 새로운 직장 근무 일수가 겹치는데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고용보험 근무일수 실업급여에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리고 4월 29일 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면
첫달 월급은 4대보험 때나요?
4대보험이 중복으로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1 16:10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이중 가입이 불가합니다.
중복되는 기간에는 하나의 회사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상담받으실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기간에는 하나의 회사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상담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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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4대보험은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 회사에서 자격상실 후 다음 회사에서 다시 가입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