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에 쓴 기간을 다 못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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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29697**1
2023-04-21 16:17
0
223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을 신청해도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5월 20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전에 퇴사를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계약 기간을 다 못 지켜서 급여를 못 받을까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1 16:20
근로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청구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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