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그리고 각각 계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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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454**5
2023-04-21 16:22
4
170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월~금 2시30분~6시 (3시간30분)

최저시급 9160원으로 월급제로

2022년 8월4일~12월 매달 일정하게

70만원을 받았습니다.(주휴수당 없이)

그후 6개월째 되는날인

2023년 1월에는 월급 인상해준다고 75만원을

받았고요. 월급인상되고 일정한 금액으로

계속 받았고 공휴일은 휴무라고 학원원장이
지정했으면 월급제 형태 아닌가요?

나중에 제가 퇴사하고나서 주휴수당 포함해서
다시 급여 계산해달라고 연락을 하니까

원장이 갑자기 시급제로 9160원

공휴일 제외 해서 근무일수로 계산했는데

매월 근무일수 다르니까 ( 많이 근무한날도 있고

적게 근무한날도 있으니) 모자란 급여 좀 채워?주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대략 맞춰보니
70만원이라서 준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말인가요?

만약 평균으로 계산해서 동일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한거면 윌급제 맞는거같은데

시급제로 9160원 3시간30분 계산했을때

사장이 주장하는 공휴일 제외하고 근무일수는
2022년 8월 (19일)
2022년 9월 (20일)
2022년 10윌 (19일)
2022년 11월 (22일)
2022년 12월 (22일)

2023년 1월(20일)
2023년 2월 (20일)
2023년 3월 (22일)
2023년 4월 (3일) 4월5일까지 근무후 퇴사

다 금액이 적은편에 속하고 금액이 다 다릅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월급제로 주휴수당 포함했을때와
포함 안했을때 각각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주세요

학원 원장의 주장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알고싶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했는데 조사 진술할때
노무사님 의견 참고하려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1 16:58
월급제의 경우 월 평균개념을 활용(4.345주)하여 임금을 계산하는 형태이며
시급제의 경우 월별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지급 받으실수 있으며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기본급)된것으로 보며
시급제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팬씨
    2023-04-2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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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제로주휴포함.835850입니다,다만 여기서 4대보험나가시면757280입니다,정확한계산은 근로계약서보셔야되요,

  • 팬씨
    2023-04-2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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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없음 696542입니다.

  • KA_38375**9
    2023-04-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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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은 절대 입사하지 말아주세요.

  • KA_38178**7
    2023-04-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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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샘은 대부분 계약시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4대보험 적용안되고요 일주일 15시간 혹은 한달 60시간이상이면 주유수당 받는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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