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근로시간 8시간과 9시간의 연장수당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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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나는쏠로
2023-04-21 21:11
1
14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8시간이 아니라 일근로시간이 9시간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연장해서 8시부터 여덟시까지 일하는데 연장수당 이라던지 그랬을때 급여가 달라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4 14:28
1일 8시간을 넘는 시간부터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에 50% 가산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8375**9
    2023-04-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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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하면 시간당 9620원 더 받읍니다. 시급에 1.5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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