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근로시간 8시간과 9시간의 연장수당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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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나는쏠로
2023-04-21 21:1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8시간이 아니라 일근로시간이 9시간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연장해서 8시부터 여덟시까지 일하는데 연장수당 이라던지 그랬을때 급여가 달라지나요?
이렇게 되면 연장해서 8시부터 여덟시까지 일하는데 연장수당 이라던지 그랬을때 급여가 달라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4 14:28
1일 8시간을 넘는 시간부터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에 50% 가산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에 50% 가산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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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하면 시간당 9620원 더 받읍니다. 시급에 1.5배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