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태많으면 짤릴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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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685**7
2023-04-22 01:35
2
34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 다니다가
근태가 많아지면 해고 당할수있나요?
몇번까지 가능할까요?
이미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구제신청가능할까요?
제가알기론 한달만 4-5번입니다
지각도 좀있고요

3개월 월급받았습니다
아직 고용보험신청되어있다고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4 14:32
무단결근의 경우 몇 일간 하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무달결근으로 인한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hl38**7
    2023-04-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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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이요누가그런가오 퇴사까지 3번이상 강제퇴사인데 그전에 관리자가할수도있구요

  • NV_28209**2
    2023-05-0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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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에 4~5번에 지각까지..부당해고 신청한다니..역시 알바생 진짜 잘뽑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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