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파트타임 알바 퇴직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sua7**5
2023-04-22 12: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2.05.23일 입사일이구요
11-4시까지 30분휴게시간 으로 주5일근무중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갑질과 제압에가까운 규정으로
너무고통스럽습니다 실제로 직원간 괴롭힘으로 힌분은 퇴사함 얼마전
퇴직금 때메 일년채우려하는데
저날짜기준으로면 2023.05.23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11-4시까지 30분휴게시간 으로 주5일근무중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갑질과 제압에가까운 규정으로
너무고통스럽습니다 실제로 직원간 괴롭힘으로 힌분은 퇴사함 얼마전
퇴직금 때메 일년채우려하는데
저날짜기준으로면 2023.05.23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4 14:39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3.522.이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1년하고 하루를 더 일하여야 최대한의 휴가가 발생되며, 연차휴가일수는 15일+11일=26일 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5.23.까지 근무하여야 연차휴가가 최대한 발생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1년하고 하루를 더 일하여야 최대한의 휴가가 발생되며, 연차휴가일수는 15일+11일=26일 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5.23.까지 근무하여야 연차휴가가 최대한 발생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