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 사업장 공휴일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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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욱
2023-04-22 13:43
2
38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대체공휴일의 법적인 휴무 여부와 출근시 급여는 어떻게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4 14:49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은 적용되며,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법정휴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출근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이 추가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0968**1
    2023-04-23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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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1일 노동절도 어떤지 저도 궁금하네요

  • KA_38375**9
    2023-04-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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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근하면 일당 있음 출근 안하면 일당 없음 그냥 일당직일뿐 그게 5인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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