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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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de**6
2023-04-22 21:4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주 월요일에 입사를 하고 금요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는 것은 위법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늦게 작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4 14:5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상관없이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근로를 시작하는 날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근로조건에 대하여 확정이 되지 않아 늦추어질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늦어도 근로를 시작하는 날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근로조건에 대하여 확정이 되지 않아 늦추어질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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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언제 근무 그만둘지 모르니/ 급여 많이 주기 싫어서/ 세금이 아까워서/ 근무 태도 보고 채용할려고/ 그때까지 알바로 부려 먹고/ 맘에 안 들면 계약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