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인턴 채용 안되면 임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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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a**e
2023-04-2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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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르바이트 구인한다해서 갔는데
바로 뽑지않고 몇일동안 일하고 맞으면 뽑는다합니다

만약 업주가 뽑지 않는다하면 몇일동안 일한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작성한게 아무것도 없고 근무시간은 제가 핸드폰에 적어둔게 다입니다

만약 된다하면 어떤식으로 청구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4 14:56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고 사본 1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한 일수(시간) 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을 정하는 기준이 시급(일급 또는 월급)인지 여부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시간에 대하여도 메모를 미리 해 놓아두면 임금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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