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ljyb**l
2023-04-23 00:3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85,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번에 한번 상담드린적 있긴한데 한번 더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4대보험 들어져 있고 주휴수당도 받고 있고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긴 하는데
가끔씩 일정이 있어 2,3일정도를 일을 뺄때가 있어서 주 15시간이 안되는 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달에 60시간 이상이 아닌적은 없음 급여계산서 확인해보니 1달정도 55시간 한적이 있네요..)
그러면 저 15시간이 안되는 주 때문에 혹시나 퇴직금을 못받을까봐 걱정이 되서 문의드립니다.ㅠㅠ
4대보험 들어져 있고 주휴수당도 받고 있고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긴 하는데
가끔씩 일정이 있어 2,3일정도를 일을 뺄때가 있어서 주 15시간이 안되는 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달에 60시간 이상이 아닌적은 없음 급여계산서 확인해보니 1달정도 55시간 한적이 있네요..)
그러면 저 15시간이 안되는 주 때문에 혹시나 퇴직금을 못받을까봐 걱정이 되서 문의드립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4 15:01
당사자가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 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 규정이 적용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