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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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yb**l
2023-04-23 00:35
0
17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85,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번에 한번 상담드린적 있긴한데 한번 더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4대보험 들어져 있고 주휴수당도 받고 있고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긴 하는데
가끔씩 일정이 있어 2,3일정도를 일을 뺄때가 있어서 주 15시간이 안되는 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달에 60시간 이상이 아닌적은 없음 급여계산서 확인해보니 1달정도 55시간 한적이 있네요..)

그러면 저 15시간이 안되는 주 때문에 혹시나 퇴직금을 못받을까봐 걱정이 되서 문의드립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4 15:01
당사자가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 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 규정이 적용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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