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스크린골프장 격일근무 주휴수당 휴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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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땡
2023-04-23 23:3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7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1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스크린골프장에서 알바를했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격일근무로 하루 8시간 근무하였고
일당 7만원씩 받았습니다
8시간중 1시간은 휴계시간으로 빼고
시급을 1만원 일당7만원으로
얘기를하시는데 온전히 1시간을
제 맘대로 쉰적없이 손님 대기시간에 쉰것을휴계시간으로 포함시켰고 힘든일이 없었고
한가한 매장이라고 해서 퇴직금이 없다고 주지않는다는것이 가능한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격일근무로 하루 8시간 근무하였고
일당 7만원씩 받았습니다
8시간중 1시간은 휴계시간으로 빼고
시급을 1만원 일당7만원으로
얘기를하시는데 온전히 1시간을
제 맘대로 쉰적없이 손님 대기시간에 쉰것을휴계시간으로 포함시켰고 힘든일이 없었고
한가한 매장이라고 해서 퇴직금이 없다고 주지않는다는것이 가능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4 15:44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온전히 일을 하지않고 쉬는 시긴에 해당한다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으나, 마음대로 쉬지 못하고 대기한 시간이라면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온전히 일을 하지않고 쉬는 시긴에 해당한다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으나, 마음대로 쉬지 못하고 대기한 시간이라면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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