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스크린골프장 격일근무 주휴수당 휴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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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땡
2023-04-2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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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1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스크린골프장에서 알바를했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격일근무로 하루 8시간 근무하였고
일당 7만원씩 받았습니다
8시간중 1시간은 휴계시간으로 빼고
시급을 1만원 일당7만원으로
얘기를하시는데 온전히 1시간을
제 맘대로 쉰적없이 손님 대기시간에 쉰것을휴계시간으로 포함시켰고 힘든일이 없었고
한가한 매장이라고 해서 퇴직금이 없다고 주지않는다는것이 가능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4 15:44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온전히 일을 하지않고 쉬는 시긴에 해당한다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으나, 마음대로 쉬지 못하고 대기한 시간이라면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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