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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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968**1
2023-04-24 00:4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과 사모님 포함하면 요일별 알바까지 모두 6인사업장 입니다.
저는 3.3프로 원천징수를 떼는 프리랜서로 근무중이고
사장님과 사모님은 실제 매일 낮근무 하시고요.
혹시 5월1일 근로자의 날과 5월5일 어린이날에 근무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저는 3.3프로 원천징수를 떼는 프리랜서로 근무중이고
사장님과 사모님은 실제 매일 낮근무 하시고요.
혹시 5월1일 근로자의 날과 5월5일 어린이날에 근무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4 15:56
상시근로자수에 사장님은 제외하고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인 경우,
어린이날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이므로 가산수당(50%)이 추가되며,
5월1일(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에 상관없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만약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이므로 가산수당(50%)이 추가됩니다.
어린이날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이므로 가산수당(50%)이 추가되며,
5월1일(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에 상관없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만약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이므로 가산수당(50%)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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