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및 야간수당은 필수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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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10**1
2023-04-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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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번달 중후반부터 맥주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화수목은 17:30부터 익일 04:30까지, 금은 17:00부터 익일 05:30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일 하는거 보고 자기들이 얘기를 해야한다고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고 하셨고 보건증 발급대기중이라 못 쓰고 있습니다. 어쨌던 사장님이 계산 편하게 하려고 주휴 포함해서 시급 11000원이라고 하고 이번달 5일에 원천세 3.3퍼가 빠진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일의 강도는 조금 빡센편이라고 생각합니다. 12테이블 정도 있고 하루매출이 최소 100-120은 찍히는 거 같은데 주방 한명에 서빙 저 한명으로 운영되고 금요일은 200 넘게 찍히는 대신에 19시부터 24시까지 피크타임알바해서 3명이서 일하고 있습니다. 휴식시간은 따로 없고 한가할 땐 화장실 간단히 청소하거나 주방 도와주거나 매장 정리를 지시합니다. 사람들은 좋고 밥도 배고프면 챙겨주시고 하지만 눈치보이는 것도 많고 주휴포함 시급 11000이라고 하는데 이게 최저시급은 잘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이 계속 머리에 멤돌아서 계약서 쓰기 전에 그만둬야하나 싶습니다.

저번달 주별 근무시간과 5일에 받은 금액은 이렇습니다.
첫 주에 8시간 45분
두번째 주에 34시간 10분
세번째 주에 10시간
57만원 입금
물론 주휴시간이 주에 15시간이 넘어야 해당되는 건 잘 압니다. 근데 이번달은 매주마다 15시간이 넘는데 시급 11000원으로 계산했을 시 최저시급으로 받고있는지 더 밑인지 궁금합니다. 또 야간수당은 필수가 아닌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4 16:01
올해 최저시급(9,620원)을 적용할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약11,540원 정도 됩니다.
야간수당은 밤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시간대에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50%)이 추가적으로 붙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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