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pan**k
2023-04-24 07:05
0
227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익스프레스 캐셔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한지는 3년정도 되었구 하루4시간씩 주말근무중입니다 주말근무라고하지만 평일4일 일할때도 있어요
근로계약서는 일하는동안 한번도 쓴적없구여 (일하는사람들 모두)

보통은 일하는 시간이 사람이 그만두거나하면 그만둔사람자리를 구하는게 일반적인데 새로들어온사람이 원하는대로 시간을 맞춰주고 기존에 일하는사람을 시간을 변경해 버립니다 그부분을 이야기하면 땜방인데 사장이 필요한대로 쓰는거라고하고 출근시간도 시급인데 10분전 스텐바이를 당연한거처럼 말을합니다 시급 만원을 주기에 당연하다구여 이번년 1월부터 올렸어요
출근시간은 항상 지키라하지만 퇴근시간 5분 10분씩 늦게 가는건 생각을 안하더라구여 일하면서 몇번 그러는건 이해를 하지만 당연시하면서 말하는건 참 기분이 나쁘더라구여 근무지가 집이랑 가까워서 부당해도 일하고 있었는데 다른곳도 이런지 참궁금하네요

원래일하기로 한날을 고정으로 다채우면 월차수당 연차수당도 지급해야하는거로 아는데 전혀 그런거도없궁 말을하면 5인미만 사업자는 지키지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부분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도 의무사항으로 알지만 지급하지 않고 있구여 급여내역서를 요구하면 세부내역이 아닌 그냥 급여만 나온종이를 주더라구여


그리고 주휴수당도 전달과 겹친 주는 15시간이 넘어도 지급을 안해주더라구여 이것도 맞는건지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4 16:06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조건(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확히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나중에 문제가 될 때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에 대한 세부내역(근무일수, 시급, 가산수당 산정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