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7413**3
2023-04-24 08: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일 5시간 주5일 계약 후 9개월 넘게 일 하고 있는데요,
한달전부터 가게 사정으로 쉬거나 시간 단축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날 얘기하거나 당일 의사를 물어보고 시간 단축)
곧 1년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해고 될 경우
주15시간 이상이 안되는 달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한달전부터 가게 사정으로 쉬거나 시간 단축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날 얘기하거나 당일 의사를 물어보고 시간 단축)
곧 1년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해고 될 경우
주15시간 이상이 안되는 달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4 16:09
실업급여는 그만두는 사유가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회사사정에 의하여 그만두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짧은 경우라도 시간에 비례하여 실급급여액이 산정됩니다.
근무시간이 짧은 경우라도 시간에 비례하여 실급급여액이 산정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업무태만 등의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권고사직 형태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되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 안되는 경우가 몇번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총 근무일수, 근무시간 등을 계산해서 실업급여 자격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9개월간의 정확한 근무시간을 계산해서 올려주지 않는 이상 여기서 답변 받기는 힘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