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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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413**3
2023-04-24 08:26
2
28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일 5시간 주5일 계약 후 9개월 넘게 일 하고 있는데요,
한달전부터 가게 사정으로 쉬거나 시간 단축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날 얘기하거나 당일 의사를 물어보고 시간 단축)
곧 1년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해고 될 경우
주15시간 이상이 안되는 달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4 16:09
실업급여는 그만두는 사유가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회사사정에 의하여 그만두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짧은 경우라도 시간에 비례하여 실급급여액이 산정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9787**2
    2023-04-2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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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업무태만 등의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권고사직 형태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되어야 합니다.

  • KA_39787**2
    2023-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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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5시간 이상이 안되는 경우가 몇번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총 근무일수, 근무시간 등을 계산해서 실업급여 자격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9개월간의 정확한 근무시간을 계산해서 올려주지 않는 이상 여기서 답변 받기는 힘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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