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내일처럼늘
2023-04-24 08:36
0
18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한지 2년 2개월 15일 후 퇴사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사직서 제출했구요~
일반적으로 퇴직금 처리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경영인사팀에 물어보니 사직서 내용에 1개월 이내에 지급 된다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확인해보니 그 내용이 있긴 했습니다.
제가 3월24일 퇴사를 했는데 그럼 퇴직금 지급일은 오늘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오늘 이후 미지급 상태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4 16:12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지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1개월 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