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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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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민
2023-04-24 13:4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87,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일급 87000으로 하루 9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주급으로 지급 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서 근로일은 2~3일 전에 물어보고
근무 날짜가 정해진 후 근무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 일요일, 4월 18일 화요일~ 4월 24일 월요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입니다.
이 경우에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일급87000에 주휴수당이 포함 됐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9시간 기준 시급9620*9 =86580으로 시급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경우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해당되는지요?
현재 일급 87000으로 하루 9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주급으로 지급 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서 근로일은 2~3일 전에 물어보고
근무 날짜가 정해진 후 근무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 일요일, 4월 18일 화요일~ 4월 24일 월요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입니다.
이 경우에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일급87000에 주휴수당이 포함 됐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9시간 기준 시급9620*9 =86580으로 시급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경우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해당되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4 16:20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9시간인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받고 있는 일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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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튼 주휴수당 주기싫어가지고 ㅠㅠ 토요일쉬니 주휴수당 없다고 말하는데도있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