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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516**5
2023-04-24 21: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3년 1월 2일 입사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상여금이 600% 두달에 한번 1,3,5, 7,9,11월에 나옵니다.
날짜는 15일 입니다.
입사한지 6개월부터 1년까지는 300%
1년 이후로는 600%입니다.
근데 제가 입사가 1월 2일이니까 7월부터 나오는것이 맞지 않나요?
회사에서는 9월부터 준다고 하는데 잘못 된거 아닌가요?
저희 회사는 상여금이 600% 두달에 한번 1,3,5, 7,9,11월에 나옵니다.
날짜는 15일 입니다.
입사한지 6개월부터 1년까지는 300%
1년 이후로는 600%입니다.
근데 제가 입사가 1월 2일이니까 7월부터 나오는것이 맞지 않나요?
회사에서는 9월부터 준다고 하는데 잘못 된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5 15:54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자가 작성한 글로만 판단할 경우 입사 6개월(3월,5월)까지는 지급하지 않고 6개월이후(7월2일이후)부터는 상여금을 지급받을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취업규칙상 해당 월 1일 재직 규정이 있을 경우 7월 상여금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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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만으로따져서 2일이적어서그런듯 날일수랑하는게아니라 달력날짜기준으로하는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