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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 중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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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치미밐
2023-04-24 20:19
2
348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금요일 토요일 19~24시까지 5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끼여져있는 잔을 떼고 설거지를 하다가 잔이 깨져서 손가락을 다쳤고 다음날 응급실에 가서 손가락을 꿰맸습니다!
주변에서 매장 사장님이 병원비를 내줘야한다고, 산재처리를 해야된다고 아니더라도 무슨 조치가 있어야한다기에 응급실에서 꿰맨 상황을 알렸더니 연락와서 사대보험을 들어놓지 않아서 산재가 안된다며 받으려면 사대보험을 가입해야된다고 하는데 꼭 가입해야지만 산재처리가 되나 궁금합니다!
주10시간(50만원대 월급)인데 사대보험 가입하기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다쳐서 근무를 못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데 산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5 15:50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임금에 상관없이 근로자는 무조건 가입을 해야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기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액으로 판단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산재만 가입하셔도 될겁니다. 산재보험은 사고 후에도 가입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seik**2
    2023-04-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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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한만큼만 댓가를 받자...

  • 아치미밐
    2023-04-2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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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 ?근무 중 다친거니 받을 수 있는건 받아야죠 이틀 일한거 전부 치료비로 나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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