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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792**9
2023-04-2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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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 일시
4/10-14 (월-금) 25시간 근무
4/17-21 (월-금) 24.5시간 근무
근무시간 중간에 식사 재공받음

첫 근무시작전에
평일 월-금 10-15시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함

4/24일 출근날인데 제가 출근 한시간전에인가 문자로 앞으로 출근 못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럴때 주휴수당은
10-14 / 17-21 두번의 기간다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한번의 기간만 받을수있나요?

주휴수당 조건보니까 다음에도 계속 근무가 가능할때 발생된다는 조건을 본거같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5 15:46
최종근로일이 언제인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24일 월요일날 퇴사통보를 한 경우 일요일까지 재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주휴수당 2번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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