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꼭 좀 질문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pysoo**1
2023-04-24 18:22
0
18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35,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근무지 근로 상태
평일 월-금 6:00-15:30(휴게시간3시간)
토요일 6:00-12:00(휴게시간1시간)

기본급 1,635,400원+ 연차수당 67,210원
을의 월급 1,702,610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습니다.

궁금한건 알바몬 시급계산기로 주5일 6.5시간 월급을 계산해도 주휴수당 포함하여 1,630,247원이 나오는데 , 이 금액은 토요일근무는 포함도 안한 계산값입니다.

이 직장에서 현재 토요일은 월2회, 5주인 달에는 3회 나갑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상 근로 임금이 제대로 책정이 된것이 맞는지 꾝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계약서를 따로 첨부할수가없네요. 부탁드립니다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5 15:37
질의내용으로 판단하면 토요일 5시간에 대한 임금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에 확인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