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 미만 근로자이고 근무중 다쳐 산재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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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ㄷㄹㄱㅅ
2023-04-24 16:4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월28일 입사하엿고 3월 2일날 근로계약서 작성햇지만3개월 수습기간 잇다는 얘기는 계약서내에만 잇엇고 (근로계약서 1번째 작성시에는 계약서상에도 수습기간 적혀져잇지 않고 두번째 재 작성시에도 언급은 없엇음)제가 지원햇던 공고에도 수습기간 얘기 적혀져잇지않음.그리고 채용담당자와 면접시에도 듣지 못함. 근로계약서도 작성후 한참인 4월 7일 교부받음. 근무중 다쳐 산재요청햇는데 (4월24일)퇴직서는 산재인정후 쓰겟다햇더니 수습기간이라 거부하더니 채용거부 메일 발송됨(24일) 퇴직사유는 건강상의 장해. 라고 되잇음. 혹시라도 산재요청이 거부되는지 궁금하고 거부된다면 실업급여로 받을수 잇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5 15:34
일반적으로 근무중 다친 경우는 산재가 인정이 됩니다. 단,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기간과 그후 30일동안에는 사업주는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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