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근무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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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yu**l
2023-04-24 15:41
2
105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9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저번주 금토일 아웃소싱 업체 통해서 물류센터 근무를 했습니다.
오늘 3일 근무한 임금이 입금됐는데 주말 특근수당은 지급이 안된거같다고하니 평일근무자가 주말에 근무시 주말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4 16:35
주말특근수당 지급여부는 회사와 계약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말특근수당이 어떠한 경우에 지급되는지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9787**2
    2023-04-2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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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근로자는 주말특근수당이란 개념으로 받는 수당은 없다고 보셔야 해요. 일반근로자가 근로계약상 맺은 주휴일에 일하는 경우 발생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 헤라시오
    2023-04-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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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일 일하고 주말에 일했을때 특근수당이 나올거예요..금토일요일은 아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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