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 내부 지침이 위법적이라고 생각되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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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945**6
2023-04-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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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일하는 곳에서 이해할수 없는 회사내부지침이 있다고 해서 해당사항이 위법소지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주6일 평일 하루 휴무 로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하게 쉬어야 하는일이 있어서
공휴일에 쉬어야 한다고 하니 너가 그때 쉬면 우리가 파출부를 불러야 하니, 저한테 파출비용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고 그게 회사 규칙이니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사항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4 16:32
근무일과 휴무일이 언제인지 명확히 하시고,
만약 근무일에 본인 사정으로 쉬는 경우는 결근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식당입장에서 공휴일인 경우 손님이 많이 방문하는 날이어서 근무해야할 직원이 갑자기 쉬게 되면 대체할 사람을 급하게 구하여야 하므로 파출비용을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식당사정은 이해하지만 대체인력을 구하는 비용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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