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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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wbxu
2023-04-25 10:23
0
44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기알바 신청했는데요... 단기알바를 무단으로 안나올시 형사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영업방해죄로 형사 고발하겠다는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5 15:56
근로자의 무단 결근으로 사업주가 형사고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영업방해로 사업주가 형사고발할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서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영업방해가 맞는지 판단할 문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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