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급휴가
신고하기
차단하기
ㅅㄹㅂ
2023-04-25 11:2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회사에 일이 없어서 2월부터 2파트로 나눠서 일주일씩 무급으로 쉬고있습니다, 월 급여가 일주일 깍여서 나오고 있는데요...이렇게 계속 일이 없을 경우, 권고사직 얘기도 없고 일주일씩 무급인채로 계속 다닐수밖에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5 15:58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무급휴업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돈을 벌어야 월급을 주지않겠니?.. 일한부분은 지급을 하는것 같은데... 쉬는날도 급여를 달라고하면.. 사업주는 죽어라 는 말이랑 똑같음 다른 직장을 빨리 알아보고 양아치처럼 살지말고 인간답게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