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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453**3
2023-04-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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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직원 200~250명 정도 되는 큰 회사이고 저는 단기 알바로 근무중입니다

근무는 작년 22년 9월부터 해서 지금 8개월을 채워가고있고 그동안은 4대보험을 등록하지 않은 채 일용근로자 계약으로 주 5일을 매일 같은시간 출근, 퇴근하여 시급으로 환산받아 근무했습니다.
근데 4월부터 주 5일 근무가 주 3일 근무로 변경되어 3일씩 근무했고,
이번 5월부터는 4대보험을 드는 방식으로 다시 계약서를 재작성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근무기간만 따져서 1년을 채우고 그만두면 퇴직금이 나오게 되나요?
(사대보험은 5월부터 가입된 상태, 그 전엔 미가입 상태
근무기간 1년을 채우고 나오면 4대보험 가입은 4개월 밖에 안된 상황)

그리고 이 시기에 만약 해고를 당하게 되면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5 16:01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이상(1주 15시간이상 근로)일 경우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은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첫 출근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후 180일(유급일수)이 지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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