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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h3418
2023-04-25 15:35
1
64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2022년 6월부터 일했는데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해오다가 23년이 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작성하기전에도 주 15시간 이상은 일했지만 계속 시간을 줄이시면서 최근 3월부터는 사장님께서 사정이 어렵다며 격주로 한주는 9시간씩 2일 하고 한주는 하루만 9시간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23년 6월까지 근무를 해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전까지는 줄여지긴 했지만 15시간 넘게 근무를 해왔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5 16:02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 산정시 1주 15시간미만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osh3418
    2023-04-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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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15시간 미만된 기간민큼 근로 기간이 연장되어 1년을 채워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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