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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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673**1
2023-04-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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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농수산물 시장 과일과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 매출은 38억 8천만원이고 그 곳에서 장사가 제일 잘되는 곳입니다.

일단 바쁠땐 1분도 못쉽니다. 근무시간 12시간 동안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고 바쁠땐 못가게 합니다. 식사시간도 5분 미만에 손님이 상시 오기때문에 열악합니다.


면접 다음 날 바로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당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는 같이 일하는 알바생에게 "너도 근로계약서를 진짜 작성하지 않았냐?" " 네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다." 라는 동료직원의 녹취록이고

휴게시간을 어긴 건 가게 특성상 가게 내부와 통로 cctv 6개가 상시 녹화되며 한달 이상 보관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일하는 영상이 찍혀있는 정도
그리고 앞가게 cctv와 직원들한테 증언을 부탁할 수 있는 정도 입니다.

첫주에는 쉬면 일을 배우지 못한다고 주 6일 12시간 근무인데 7일을 연속해서 일했고 휴무시간도 없어서 결국 독감에 걸려 죽을 것 같아서 저번주에 못쉰 휴일 하루 쉬어도 되겠냐고 했지만
절대 안된다고 해서 거의 좀비처럼 참고 일했습니다. 이러다간 죽을 것 같아서
한달을 채우고 월급을 받고 바로 그만두고 싶은데 그러면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만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한다면 조사관 앞에서 제가 준비해야할 게 뭐가 있을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5 16:06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형사처벌대상입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못 쉬었으면 근로시간으로보아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연장,야간근로)하여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에 근로한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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