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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646**2
2023-04-25 18:2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에서 월급계산할때 휴게시간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휴게시간빼고 계산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에서는 휴게시간30분이라고만 적혀있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6 13:51
시급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근무시간이 09시부터 18시라고 가정할 경우 12시부터 13시까지 휴게시간이라고 한다면
실제 근무시간 8시간에 대한 급여가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근무시간이 09시부터 18시라고 가정할 경우 12시부터 13시까지 휴게시간이라고 한다면
실제 근무시간 8시간에 대한 급여가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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