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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646**2
2023-04-25 18:24
0
21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에서 월급계산할때 휴게시간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휴게시간빼고 계산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에서는 휴게시간30분이라고만 적혀있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6 13:51
시급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근무시간이 09시부터 18시라고 가정할 경우 12시부터 13시까지 휴게시간이라고 한다면

실제 근무시간 8시간에 대한 급여가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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