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7447**4
2023-04-25 19:5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월 6일부터 7일, 2일 동안 근무했습니다. 시간은 휴개 30분씩 제외하면 각각 10시부터 17시까지 5시간 30분씩입니다.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본사에서 받아야 쓸 수 있다고 하셔서 다음주에 쓰기로 했지만 일해본 결과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만두겠다고 하고 카페측에서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릴 때 계좌도 같이 보내고 여기로 2일 간 일한 급여 입금해달라고 했더니 본사측에 연락해봐야한다고 하시고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관둔다고 말씀드린 날짜는 4월 12일이였으며 시간이 지나도록 입금되지 않자, 4월 24일 재차 언제쯤 입금가능하냐고 여쭤봤지만 읽지도 않으셔서 다른 매니저님께 4월 25일 오늘 다시 문자를 드렸으나 똑같이 읽지도 않으십니다. 현재 이 업장에서 일하는 인원이 5인 이상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면접도 매니저님이랑 보고 단 한번도 점장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있는 연락처는 위에 두분이 다인데 연락을 받질 않으셔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임금을 2주 이상 입금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이라던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아직 2주까지는 시간이 있긴하나 계속 이렇게 답답한 상황일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6 13:58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및 퇴직금은 당사자 동의가 없는 한 14일 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사건은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정식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무한 2일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사건은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정식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무한 2일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