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들어왔는데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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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726**9
2023-04-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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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3시 반까지 일하고 30분은 점심시간(휴게)으로 주어서 실질적으로 5시간 일한 걸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4월 10일부터 일을 시작하였으며 4월 13일은 아파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25일에 돈을 받았는데 25일까지 일한 거 까지 돈은 받은 것 같은데 소득세 3.3% 세금을 더 떼어 간 것 같습니다.
원래 계산으론 19,048원 정도 제해야 하는데 28,340원을 떼어갔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1주는 주휴 수당 없이 48100 * 4
2주는 주휴 수당 포함 48100 * 5 + 48100
24, 25일 각 48100원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6 14:08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4월 급여계산에서 문의가 있으신거 같습니다.

1) 소득세 3.3%는 프리랜서 계약을 할때 공제되는 세금으로 보이며, 근로소득으로 4대보험을 신고할 경우 (최소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4월 급여에서는 고용보험만 공제가능하며 급여총액을 알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소득세 3.3% 공제는 원칙이 아닌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 금액이 총액이라면 고용보험료는 약 1만원 내외일 것 같습니다. )

2) 주휴수당 계산할때 기본적으로 1주일 기준으로 만근할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첫번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다면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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