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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리점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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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8770**4
2023-04-26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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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휴대폰 KT대리점에서
2022년 11월 9일 부터
2023년 3월31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기본급 180+ 인센이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오후8시까지였습니다.
25일이 급여일인데
3월달에 일한것이
4월달에 들어오는 급여 체계다보니
금일 급여가 안들어와 오후 5시경 월급담당하던
부장님께 급여가 확인이 안되서 그러는데
확인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핑계를 대면서
차감이랑 고객 불만사항들이 너무많다
이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급여는 230~250정도 되나
차감이 너무많다며 495000원만 주길래
대체 어떤게 차감이 그렇게됬냐
불합리한거면 내가 지금처리하겠다
해가지고 리스트를 보내줬는데
별것도 아닌부분이여서
제가 고객들이랑 다 전화하겠습니다.
이러고 진짜 전화해서 전부 끝냈습니다.
그러니 다시 월급명세서를 보내주는데
139만5천원으로 턱없이 모자란 금액인데
이거 최저시급으로 환산해서 전액 다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6 14:14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시간대비 급여도 상당히 적다고 판단됩니다. 가령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기일에 받는 월급을 정당한 이유도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민원실에 상담을 받으신 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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