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jyoung**9
2023-04-26 01:45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직장 내에서 늘 너가 그만두면 집으로 찾아가서 끌고갈거다, 쉬는 날을 신청하라고 하셔 5월 5일 공휴일에 쉬는 날을 신청하였는데 다른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저보고 반년치 쉬는 날을 신청 했다라며 눈치를 주시고 전부터 알러지가 있는 음식을 얘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먹어도 괜찮지 않느냐, 그냥 먹으라며 강요를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또한 녹음같은 증거가 있어야만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6 14:18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면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으시려면 최소한의 입증자료는 노동청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입증자료(녹취 및 카톡 등)가 있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하여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으시려면 최소한의 입증자료는 노동청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입증자료(녹취 및 카톡 등)가 있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하여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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