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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nec**2
2023-04-26 06:38
2
89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4월 15일에 지급되야 하는 3월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지급해주겠다는 연락이나 통보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이전부터 체불됐다 해결됐다 반복되는 상황이어서 그냥 체불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건

1. 근로계약서를 보여주기만 하셨지 싸인하거나 회사측이랑 나눠 가지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볼 수 있는지

2. 근로계약서 미작성자 임금체불 신청이 가능한지, 절차가 더 복잡한지

3. 제 소속은 주식회사 소속이고 회사에서 월급이 입금되는데 실제 임금 지불책임자가 회사대표는 아닙니다, 신고할 때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4. 이번에는 그쪽으로 받으려는 시도(전화나 문자) 없이 그냥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되는지

5. 진정서 제출 후 1차적으로 입금 기한이 주어져서 기회를 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 기한을 노동청에서 정하나요. 아니면 사업자가 납부해줄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6 14:28
궁금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만약 근로계약서만 보여주기만 하고 서명날인이 없었다면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자라도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소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3. 급여를 받는 소속된 법인 대표가 책임을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입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4. 회사에 연락하지 않고 진정을 한다고 해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5. 노동청 감독관님이 단순 임금체불 사건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을 납부할 기일을 정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다고 판단한다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노동청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gpflsdl52**3
    2023-04-27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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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가 답이에요 저는 6개월치 ㅡㅡ 근데 3개월까지 나라에서 임금체불액 줍니다 시간썩히고 맘썩히고 있지말고바로 인터넷으로 노동부진정넣으면됩니다

  • NV_18888**2
    2023-04-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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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노동청에고발해서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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