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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잇
2023-04-26 14:05
1
92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롯데시네마 알바하면서 cgv단기 일주일 알바 가능한가요?
롯데시네마에서 4대보험 들어져있고
cgv는 리콜 미소지기라고 전에 근무했던 사람 인력 필요하면 부르는건데 요청이 와서 하고싶어서요 딱 일주일만 하는거고
cgv단기는 단기라서 4대보험 안들어도 되구요! 4대보험만 중복안되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마음에 걸리는건 둘 다 영화관이라 동종업계라서 그게 마음에 걸려서요
상관없을까요? 가능한지 알려주세요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6 14:35
말씀하신 내용은 롯데시네마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는데, CGV에서 단기로 일주일 근무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일 것 같습니다.

현재 롯데시네마에서 당연히 급여가 처리되어야 하니 4대보험 공제 후 급여가 지급될 거 같습니다.

이때, CGV에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는 근로기준법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 공제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1주일 아르바이트를 하면 보통 일용직으로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1주일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롯데시네마에서 경업금지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CGV도 대기업이라 급여처리하는 원칙이 있을 거 같습니다. 거기 점장하고 잘 이야기 해보고 처리해 보심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18888**2
    2023-04-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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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요일않겹치게 동종업계 근무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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