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손해배상 청구 관련 문의사항
신고하기
차단하기
당잠
2023-04-27 12:30
0
16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폴리아 영수 어학원에서 초등 영어 파트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주에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게 되어 원장 선생님에게 이번주 금요일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다른 영어 선생님을 구하는데 3주가 걸린다고 하시면서 3주동안 일을 안하면
원장님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제가 배상을 해야 하는건지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다면 제가 승소할 확률은 몇퍼센트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아르바이트 주 15시간 근무중이고 정말 절박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4-27 14:48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하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으므로 고의로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